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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평생교육원

대학편입 No.1 김영편입 직영 김영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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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제도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
시행 2015.10.20.] [대통령령 제26591호, 2015.10.20.화, 제정]
제 4조(학습비)
2.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① 과오납의 경우
② 학습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등 법령에 의하여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③ 학습자가 학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④ 학습자가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된 경우

학습비 반환기준

① 평가인정 학습과정(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관련)
학습비 반환기준
반환 사유 반환 사유 발생지점 반환 금액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과오납 된 금액 전액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 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 본 교육원은 원격교육기관으로 수업일수가 15주차(105일)로써, 반환 사유 발생시점(개강일 혹은 수업시작일) 기점으로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학습비 반환기준(제4조 제2항)에 따라 각 규정에 해당되는 시점에 따라 환불처리를 하고 있음.
  • 환불액 산출 근거
    환불액은 개강일(수업시작일) 기점으로 제 4조 제 2항 제 2호로부터 제 4호까지 규정의 반환 사유 발생 시점에 따라 학습비가 산출됨
  • 독학사 및 자격증, 테샛 단 강좌 환불의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별표3 학습비 반환기준에 따라 처리하며 위의 학습비 반환 기준과는 무관함.
  • 패키지상품으로 평가인정학습과정 자격증, 독학사, 테샛 과목을 신청한 학생이 취소한 경우 이미 자격증, 독학사, 테샛은 수강하고 있고 평가인정학습과정은 수강전일 때 평가인정학습과정은 전액취소, 자격증, 독학사, 테샛 과목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별표3 학습비 반환기준에 따라 처리하며, 독학사 및 자격증, 테샛 과목의 경우 수강진도율 1/2 이상 시 수강의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함.
  • 독학사 1단계의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독학학위제 사이트에 공지된 시험응시일 이후에는 환불 불가함
  • 테셋 인터넷강의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별표3 학습비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기간에 따라 날일 차감 하며 테셋 교재 및 배송료 총 24,000원을 차감하여 환불함.

학습비 반환기준

② 그외 일반과정(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별표3 학습비 반환기준)
[별표 3] <개정 2016. 8. 2.>
학습비 반환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독학사 교재포함 상품의 경우, 교재비와 왕복 택배비를 제한 금액으로 환불금액이 산정되며, 환불기준 내에 포함되더라도 교재 수령 후 7일 초과 시 교재비 환불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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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복 배송료 5,200원(제주도의 경우 11,200원)

환불규정에 따른 기준표

(예시)
환불규정에 따른 기준표
수강료 환불신청일 경과 일수 총 일수 반환금액 예시 반환금액
150,000
(교육부 공시 금액)
개강전 0 105 150,000
(교육부 공시 금액)
150,000 학습비 전액
1~17일 17 105 125,000 학습비의 6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
18~34 34 105 100,000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35~52 52 105 75,000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53~105 105 105 없음 반환하지 않음

환불규정에 따른 기준표

(선수과목 기준)
환불규정에 따른 기준표
수강료 환불신청일 경과 일수 총 일수 반환금액 예시 반환금액
210,000
(교육부 공시 금액)
개강전 0 105 210,000
(교육부 공시 금액)
210,000 학습비 전액
1~17일 17 105 175,000 학습비의 6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
18~34 34 105 140,000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35~52 52 105 105,000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53~105 105 105 없음 반환하지 않음
  • 반환사유 발생시,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5일 이내 반환됩니다.
  • 학습비 반환사유 발생시, 반환금은 학습자가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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