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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사유 | 반환 사유 발생지점 | 반환 금액 |
---|---|---|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과오납 된 금액 전액 |
제4조 제2항 제2호로부터 4호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 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반환하지 않음 |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2) 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수강료 | 환불신청일 | 경과 일수 | 총 일수 | 반환금액 예시 | 반환금액 | |
---|---|---|---|---|---|---|
150,000 (교육부 공시 금액) |
개강전 | 0 | 105 | 150,000 (교육부 공시 금액) |
150,000 | 학습비 전액 |
1~17일 | 17 | 105 | 125,000 | 학습비의 6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 | ||
18~34 | 34 | 105 | 100,000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35~52 | 52 | 105 | 75,000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53~105 | 105 | 105 | 없음 | 반환하지 않음 |
수강료 | 환불신청일 | 경과 일수 | 총 일수 | 반환금액 예시 | 반환금액 | |
---|---|---|---|---|---|---|
210,000 (교육부 공시 금액) |
개강전 | 0 | 105 | 210,000 (교육부 공시 금액) |
210,000 | 학습비 전액 |
1~17일 | 17 | 105 | 175,000 | 학습비의 6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 | ||
18~34 | 34 | 105 | 140,000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35~52 | 52 | 105 | 105,000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53~105 | 105 | 105 | 없음 | 반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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