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실습 기관 섭외 안내▶ 실습기관 섭외
- 2020년도 1월 사회복지실습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선정된 기관에서만 실습 가능
- 실습기관은 개별적으로 학습자가 직접 섭외함을 원칙으로 함
→ 실습기관섭외 후 실습신청서류 제출 필수
→ 실습기관과 협의 없이 제출되는 실습신청서류는 미인정
▶ 실습기관리스트 확인
- [실습기관리스트]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현장실습센터-현장실습기관찾기 메뉴에서 확인
◑ 실습기관리스트 확인하기(클릭) ◐
◑ 교육원 실습기관리스트 확인하기(클릭) ◐ ☜ 교육원 로그인 후 확인가능
▶ 현장실습시간 확인
구분 | 실습시간 | 내용 |
신법 | 160시간 | 2020년 1월 1일 이후 사회복지 전공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습자 |
구법 | 120시간 | 2019년 12월 31일 이전 사회복지전공 교과목을 1과목 이상 이수 또는 수강한 학습자 |
▶ 실습기관 선정 시 유의사항
가) 학습자 본인이 재직 중인 직장 내 실습 인정 불가
나)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의 “선정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해당 기간 내에만 실습진행할 수 있도록 학습자 본인이 확인 및 인지해야 함
- 실습 종료일 전에 유효기간이 종료되거나 또는 종료일을 앞두고 있는 경우 다른 기관 선정 권장
- 선정유효기간 내 실습시간을 채울 수는 있으나 여유 기간이 촉박한 경우 여유기간이 많은 다른 실습기관 섭외를 권장
→ 이는 추후 실습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실습 일정을 연기할 경우 별도 조치가 불가하여 실습과목 이수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
4. 실습기관 확정 후 신청서 온라인 접수
▶ 제출 기한 : 2025.07.02.(수) / 미제출 시 실습진행불가
▶ 제출 방법 : 온라인 현장실습신청서 메뉴에서 작성 필요
▶ 온라인 신청서 작성방법
- 작성 경로 : 나의강의실 – 현장실습신청서 메뉴
- 작성 방법 : [온라인실습신청서 작성방법 안내] PDF 첨부파일 참고 필수
5. 실습진행 시 유의사항
① 오프라인 수업 1회 이상 미참여 시 실습과목 미이수
② 실습인정기간 내에 실습 미 진행 시 실습과목 미이수
③ 온라인 학습 1회 이상 미수강 시 실습진행여부와 상관없이 실습과목 미이수
④ 실습보고서 미제출 시 실습진행여부와 상관없이 실습과목 미이수
⑤ 실습진행기간동안 실습지도교수 현장실습지도 진행 필수
▣ 기타 안내
1) 10명 미만인 경우 폐강 또는 오프라인 출석 수업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실습의뢰공문은 해당 학기 개강일 발송될 예정입니다 (7/9~7/11 발송예정)
→ 실습기관 섭외 후 공문 등 사전 요구 시 교육원 1899-566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실습 시 필요한 실습일지 등 관련서류는 개강일(7/9) 과목공지사항에서 확인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