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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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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회복지현장실습]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시기관 선정현황 확인방법

  • 2024.04.30
  • 조회수 2277

안녕하세요김영평생교육원입니다.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선정된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현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현재 사회복지현장실습이 가능한 실습기관 선정현황 리스트이오니,

실습기관 선정 시 해당 리스트에 있는 기관에서 실습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현황 리스트에서 확인되지 않는 기관은  실습이 불가능합니다.



[실습기관선정 현황 리스트]

하단 공지사항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확인해주세요.


▶ 공지사항 바로가기 

 


[실습기관 및 실습조건] (근거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되어야 하며선정유효기간이 유효해야 함

② 실습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하며선정현황 리스트에 등록된 지도자만 실습지도 가능

③ 실습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실습생 수는 5명 이내 (교육원에서는 확인 불가)

④ 실습지도자는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해야 함

    (이수증이 나온 시점부터 실습 지도가 가능)

⑤ 실습지도자 근로시간 내에 실습진행

   (1일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주당 40시간 초과 불가)


[유의사항]

① 리스트에 나와 있는 사회복지기관마다 운영 상황이 다르므로

    실습생을 모집하지 않거나 마감된 경우도 있습니다.

② 교육기관에서 습생과 실습기관을 연계해주는 건 불법사항이므로

    실습생이 스스로 실습기관을 구해야 합니다.

③ 실습지도자의 인사변동실습지변경실습지도자 추가소재지 변경기관명 변경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청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에 실습지도가 가능합니다.

    * 인사변동(퇴사인사발령휴직 등의 사유로 상근하지 않는 경우)

④ 실습과목 수강료와는 별개로 현장실습비가 별도 발생되며이는 학습자 부담입니다.

    (현장실습비는 현황 리스트에서 확인가능)

   ※ 실습비 실습지도 및 실습일지평가서확인서 등 서류발급관련 행정비용을 포함

⑤ 동일 직장(동일 기관내에서 진행하는 실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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